동물사료 부패 반품요청건

사건번호 2019-0467186
접수일자 2019-07-26
품목 가축사료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언제) 7월20일에(어디서) 티몬에서(누가) 신청인이(무엇을) 동물사료를(어떻게) 3만원에 구입(왜) 도저히 먹일수 없는 상품이 배송이 되어 반품요청하니 반품배송비를 내라고함* 소비자 요구사항-반품배송비 없이 반품하고 신고하고 싶음

답변 내용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동물사료는 중량부족 부패 변질 성분이상 유효기간 경과 의 이유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으실 수 있음또한 사료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사료의 구입가 및 동물의 치료 경비 배상이며 동물 폐사 시에는 사료 구입가 및 동물의 가격 배상임. -부정 불량식품 신고는 식약처로 하시고 업체에서는 수거하여 확인후 이상이 없다고 하므로 반품배송비 6000원을 내락 ㅗ하는데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피해접수를 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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