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향으로 인해 피해 발생한 경우

사건번호 2019-0428091
접수일자 2019-07-11
품목 모기향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10일전쯤(어디서) 전남 신안군 비금면 비금농협마트에서(누가) 신청인이(무엇을) 모기향 구입하였음.(어떻게) 모기향 사용 중 손을 다치게 되었음. 이 제품이 사용하기에 너무 위험하게 만들어져서 민원제기하게 되었음.(왜) *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 소비자께서 사진 등 자료 보내주기로 하여 메일주소 안내해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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