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 소음 관련 환불 문의

사건번호 2019-0427445
접수일자 2019-07-11
품목 냉장고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언제) 2019.06.21(어디서) GS홈쇼핑(누가) 소비자 남편분(무엇을) 냉장고(어떻게) 냉장고를 샀는데 소음이 심해 업체에 문의. 부품을 고치면 된다고 해서 고쳤는데도 소음이 심함. 기사 분께서는 이게 보통의 소음이고 교환을 해도 똑같다고 하심. 업체에서 직접 담당자가 나와 검사해 보기로 한 상황. 잠을 못 잘 정도의 소음이라고 소비자님은 말씀하심.(왜) 잠을 못 잘 정도의 소음인데 문제가 없다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환불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공산품의 경우 구입 후 1달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 라고 되어 있음.-소비자 상담센터는 전화로 상담을 해드리는 곳으로 정확한 상태를 알기 힘듬.업체에 전화로 문의해본다고 하자 대답이 같을 거라며 거절하심. 피해구제제도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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