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퇴치기 반품가능여부 문의

사건번호 2020-0424447
접수일자 2020-07-22
품목 모기향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언제) 6월23일(어디서) 모기퇴치코리아(누가) 소비자(무엇을) 모기퇴치기(어떻게) 유인하는 성분이 인체에 무해한지 인증서를 받고 싶은데(왜) 인증서를 줄 수 없다고 하면 반품가능여부 문의*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가전제품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2)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 .그러나 유인하는 성분의 안전성 여부에 대한 문의이므로식약처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행활화학제품안전센터에 문의하여 보도록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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