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퇴치제 불량 반품요청건

사건번호 2020-0406656
접수일자 2020-07-13
품목 모기향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0

상담 내용

(언제) 6월11일에(어디서) 쿠팡에서(누가) 신청인이(무엇을) 모기퇴치 무드등을(어떻게) 25000원 카드결제(왜) 모기가 한마리도 잡히지 않아 환불을 요청하니 어떤것도 해줄수 없다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환급을 받고 싶음

답변 내용

해당쇼핑몰을 통해 구입한 제품이 제품불량으로 효능이 없어 환급요구하였음에도 책임회피하는 피해사항으로 질의하셨습니다.동사항에 대해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소비자 보호에관한 법률 제17조5항에 의하면 제품 불량시 사업자는 소비자의 취급 잘못이나 포장 개봉 제품 훼손 등의 이유로 반품 거절하지만 재화 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가 책임이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사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즉제품불량 사유가 소비자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사업자가 입증하지 못한다면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제품을 교환해 주거나 환급을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또한 동법률에 의해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없으며 청약철회 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귀책사유가 있는 쪽에서 부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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