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02월 경 구매한 산도깨비 모기향 제품에서 이물질이 나와서 사업자 측에 배상을 요구
상담 내용
(언제) 2020년 02월 경(어디서) 산도깨비에서(누가) [이름]님 본인이(무엇을) 모기향 제품을(어떻게) 구매하여 사용하려고 보니 (왜) 이물질이 나와서 사업차 측에 배상을 요구하니 제품 수거 검수하여 제품 문제일 경우에는 다른 제품으로 교환 배송해드리겠다고 답변하여 먼저 다른 제품을 보내줘야한다고 요구하심. 그 과정에서 직원들의 태도가 불량하여 징계를 받아야한다고 얘기하심. * 소비자 요구사항다른 제품으로의 교환과 직원들이 징계를 받도록 요구
답변 내용
사업자와의 권고합의를 약속 드리고 우선 이러한 불만사항을 구두나 전화로 요구하는 것보다는 산도깨비 측 게시판 같은 시스템 등에 서면(내용증명) 발송하여야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한 사실 및 표시한 일시등을 차후 증명할 수 있음을 말씀 드리자 이 쪽도 못 믿겠다며 끊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