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프로모션 안내받지 못한 렌탈계약

사건번호 2019-0422742
접수일자 2019-07-09
품목 공기청정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1

상담 내용

(언제) 6/20(어디서) 코웨이(누가) 계약자 : 어머니(무엇을) 렌탈 공기청정기(어떻게) 렌탈계약시 프로모션 미적용(왜) 6월 계약시 렌탈금액 할인 적용되는 프로모션이 있었다고함 계약당시 안내받지 못해 일반계약으로 체결함 후에 적용해줄것 요청하니 계약 후 14일이 경과하여 불가하다고 함 이런경우 이의제기 가능한지*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 계약당시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에대해 설명이 없었다면 이의제기 해볼 수 있을것임- 계약자와 담당직원간 계약사항에대해 확인이 해 보실것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