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색제로인한 얼굴착색

사건번호 2019-0380639
접수일자 2019-06-20
품목 염색제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2018 6 (어디서) 미용실(누가) 신청인(무엇을) 염색제(어떻게) 미용실에서 헤나 염색제 사용 후 부작용(왜) 1년전 부작용이 있었으나 본인이 피부과등 부작용에 대한부분을 해결하려고 하였음1년이 경과되도록 안됨피부과 염모제로인한 부작용이라고 진단서도 나옴* 소비자 요구사항손해배상청구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염색제로인하여 신체이상이있을경우 근거자료첨부 진료기록서등 손해배상이 가능함소비자원 피해구제신청 안내해드림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