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빙코리아 67L 업소용 전기오븐 폭발
상담 내용
전기 오븐이 폭발했습니다. 구입한지 한달도 안되었고 사용은 1주일에서 10일정도...고객센타 전화하니 괜찮으냐? 안다쳤냐? 죄송하다 이런말도 없이 그 큰걸 포장해서 보내면 처리 도와준다던데요...컴플레인 끝에 포장박스는 보내주기로 했습니다만그냥 포장해서 보내고 환불해주면 끝나는 이 상황이 맞는 것은 아닌가 같습니다.안에 재료들은 어떻할 것이며준비한 시간은 사람 놀란것은 또 치운다고 소비한 시간들은...물론 이런걸 보상받겠다는 것은 아니지만위험한 제품입니다.
다행히 저희는 인사 피해가 없었지만 혹시모를 2차 피해를 방지하자면 조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소비자연맹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과 첨부 파일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제품 사용중 폭발로 인해 무척 놀라시고 당황하셨을 것 같습니다. 제품 결함에 의한 폭발이라면 당연히 업체측에 피해 보상 신청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소비자기본법(제2조)에 의하면 사업자가 제조.수입.판매하는 재화 등을 소비생활을 위해 물품 등을 사용하는 순수 소비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장이나 영업장소 이용용도나 영리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유감스럽게도 순수한 소비생활을 위한 소비자로 정의되지 않아 업무범위에 제한된 성격으로 도움 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임을 양해 부탁 드립니다.수고스러우시더라도 항시 무료상담이 가능한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 [기타 정보])으로 문의하여 보다 자세한 법률적인 전문 상담으로 도움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품 결함 관련해서는 제품안전정보센터([전화번호])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상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