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로 교환받은 인덕션이 동일 하자가 발생한 경우 환불 문의

사건번호 2019-0380713
접수일자 2019-06-20
품목 인덕션레인지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작년 11월 2일 인덕션레인지를 구입하여 소비자의 딸 댁에서 사용함.2. 두개이상을 사용하면 차단기가 내려가면서 인덕션레인지가 고장남.3. 1월에 업체에서 새제품으로 교환을 해주었으나 동일한 증상으로 현재 사용하지 못하고 있음. 4. 업체에 문의하니 소비자 세대의 문제라고 하나 관리사무소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고 다른 세대들도 인덕션레인지를 잘 사용하고 있음. 5. 소비자님도 동일 모델 사용 중인데 작동 상태가 일단 다르다고 함.6. 소비자는 환불을 받고 싶음.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산품에는 구입 후 한달 이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경우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임을 안내함. - 교환된 제품이 교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중요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구입가 환급임을 안내함. - 처음 교환 받으셨던 것도 예외적인 조치이긴 함. 당장의 환불을 요구하기는 어려움을 설명함. - 구입 후 1개월 이후부터는 무상수리가 원칙이며 동일 하자로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재발하는 경우 수리불가능으로 보고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임을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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