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나염색 부작용 배상문의

사건번호 2019-0373315
접수일자 2019-06-17
품목 염색제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1년전쯤 헤나염색(어디서) 퀸즈헤나염색(누가) 신청인(무엇을) 모발염색(어떻게) (왜) 이마와 목부분 까맣게 변색됨-서울대병원에서 헤나염색이 원인이라고 하심-배상문의*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미용업의 경우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가 비용 부담)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임-의사의 진단서 첨부하여 사업자에 배상요청하시되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피해구제접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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