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팀 다리미 화재로 인한 건

사건번호 2019-0377150
접수일자 2019-06-18
품목 스팀다리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10개월 전 구입(어디서) 한경희 생활과학 (누가) [이름] 소비자 본인(무엇을) 스팀 다리미 (어떻게) 6월 14일 소비자 스팀 다리미 오프 된 상태로 전원을 꽂아 둠 (왜) 얼마 지난 후 다리미에서 화재가 발생이 됨 이로인해 소비자 댁 마루에 불이 옴겨 마루 일부 탐 이럴 경우 배상 범위는?

답변 내용

전원을 꽂아 둔 다리미 오프 된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이 되었을 경우 불량 다리미로 인해 화재가 발생이 되었다는 인과 관계 성립이 될 경우 이로인해 발생 된 비용 등 배상 청구 가능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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