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팀 다리미 화재로 인한 건
상담 내용
(언제) 10개월 전 구입(어디서) 한경희 생활과학 (누가) [이름] 소비자 본인(무엇을) 스팀 다리미 (어떻게) 6월 14일 소비자 스팀 다리미 오프 된 상태로 전원을 꽂아 둠 (왜) 얼마 지난 후 다리미에서 화재가 발생이 됨 이로인해 소비자 댁 마루에 불이 옴겨 마루 일부 탐 이럴 경우 배상 범위는?
답변 내용
전원을 꽂아 둔 다리미 오프 된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이 되었을 경우 불량 다리미로 인해 화재가 발생이 되었다는 인과 관계 성립이 될 경우 이로인해 발생 된 비용 등 배상 청구 가능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