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리새싹분말에서 대장균 검출

사건번호 2019-0377037
접수일자 2019-06-18
품목 기타곡류·곡류가공식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언제) 6월 18일(어디서) 우리가스토리(누가) 신청자(무엇을) 보리새싹구입(어떻게) 식약처 발표를 보면 대장균 검출(왜) 환급은 해준다고 하나 괘씸함* 소비자 요구사항-정신적 피해배상 요구

답변 내용

-현재 식약처의 회수/판매중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로 구입처 및 제조업체에 문의하여 해당 제품의 반품 및 환급을 받을 수 있음-실손해배상 기준으로 정신적 피해배상은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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