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에서 냄새가 나서

사건번호 2019-0362753
접수일자 2019-06-12
품목 룸에어컨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5/18(어디서) 센츄리(누가) 소비자(병원)(무엇을)에어컨(어떻게) 설치 후 냄새가 나서 수리기사가 왔는데 제품의 하자가 아니라고 함. 냄새로 인해 교환처리가 안되는지 문의함.(왜) *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1)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2)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봄.*냄새는 사람마다 주관적이라서 하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업체와 협의 하시도록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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