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제품 에어컨에서 건조시 냄새가 너무 심함 다른제품 교환 요청 또는 상위모델로 변경요청

사건번호 2019-0381290
접수일자 2019-06-20
품목 룸에어컨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18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새집으로 이사오면서 (구입내용)_19년 3월초에 집에 에어컨 설치 (경위)_6월초 첫 가동하였는데 .. 냉방후 건조 기능헤서 꼬리꼬리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서 as 신청함.. 6월 7일경 1차 접수시 상담원이 제습기능을 1시간 이동 가동하여 사용하라고 하여 일주일정도 사용하여도 전혀 개선이 안됨.

(에어컨을 산건데 제습고 건조등을 1~ 2시간씩 돌릴려고 에어컨을 구매한것이 아님) 6월 14일 다시 접수해서 기사방문.. 집 이 새집이고 새아파트라 가구 냄새땜에 이렇게 된거 같다고 기계는 이상이 없다고 하고 .. 청정기능 2시간 돌리고 더 지켜보자고 하고 돌아감.

이게 삼성에서 하는 메뉴얼이라고하면서요. 6월20일 전혀개선이 되지않아 다시as 접수 상태 입니다. 새상품인데 이런문제가 발생하면.. 안되는데 .. 환경탓을하는건 아닌 처사로 보입니다. 다른집에 동일제품 사용중인데 .. 전혀 냄시가 나지 않습니다. 제품 하자로 보입니다.

(요구)제품으로 교환하거나 .. 상위모델로 변경요청 윗분에 내용이 부족하거나 잘못 체크된 부분이 있으면 연락주세요.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거래분쟁에 대해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한 합의권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원은 행정적 사법적 권한이 없어 강제성이 없고 사업자에 대한 시정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귀하의 상담사항은 에어컨 가동후 건조시 악취가 발생함에 따라 교환을 요청하시는 상담내용으로 파악됩니다.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살펴보면 o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 - 하자발생 시→ 무상수리 - 수리불가능 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교환불가능 시→ 구입가 환급 -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구입가 환급 *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봄-----------------------위의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즉 동일한 하자로 2회 수리후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교환) 이에 대해 우리 원의 합의권고 절차를 원하시는 경우 번거로우시더라도 아래와 같은 피해구제 절차에 따라서 피해구제를 신청해 주시면 해당 부서에서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인터넷 상담에서는 직접적인 사건처리를 진행하고 있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십시오.)** 참고로 동 업체는 '사업자상담자율처리'가 가능하므로 인터넷으로 재신청시 상담자율처리에 체크하시면 업체 측으로 직접 통보되어 처리가 보다 신속해 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이 답변은 인터넷 상담 특성상 귀하께서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실제 처리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에 오해가 있다고 생각되시거나 추가내용이 있다면 다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