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기구 조립부분이 빠져버린 하자 반품문의

사건번호 2019-0371981
접수일자 2019-06-17
품목 기타놀이·게임기구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언제) 19. 6 월에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 (어디서) 아이들 놀이기구 (조립제품) - 놀이방 - 20만원대 - 개봉시 환불불가 사전고지 - 80키로 이하에서만 사용가능 (누가) 본인 (무엇을) 1시간 정도 이용 -> 조립부분이 빠지면서 상해사고 발생 - 아이 혼자 사용시 조립부분이 빠져버린 건 (어떻게) 업체에서는 치료비 배상은 가능하나 제품문제가 아니라며 반품불가 안내 (왜) 제품 안전문제임에도 왜 반품이 어려운지 문의 * 소비자 요구사항 - 반품요구

답변 내용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안내 * 심의가 어려운 건이기에 피해구제 안내 - 단 사업자( 구립어린이집) 와 사업자간의 거래이기에 피해구제 어려울 수 있음을 사전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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