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청정기 사용 중 천식진단 기능하지못함으로 인한 계약해지 문의

사건번호 2020-0159761
접수일자 2020-03-11
품목 공기청정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1

상담 내용

(언제) 2019년 3월.(어디서) 코웨이.(누가) 신청인.(무엇을) 공기청정기.(어떻게) (왜) 공기청정기 계약해지.* 소비자 요구사항ㅡ2019년 3월경에 코웨이에서 공기청정기 계약을 하였음.ㅡ공기청정기 기능이 되지않아 남편이 천식 진단을 받았음.ㅡ12월말경에 해지 접수를 하였는데 연락을 주기로 하고 연락이없음.ㅡ1월초에 다시 접수를 하였는데 이후에도 연락이없음.ㅡ업체 파업으로 인하여 서비스가 전혀 되지 않고 있음.ㅡ공기청정기 해지 접수 처리를 요청함.*진주Ywca소비자상담실로 재문의함-공기청정기서비스를 사업체로부터 받지않은 기간에 랜탈료를 지불하지않았다고 채권추심사로부터 독촉을 받기에 문의함

답변 내용

ㅡ업체에 공문 발송 안내함. *코웨이 ; 공문 발송함.ㅡ2020.1.22 *소비자 ; 코웨이에서 연락이왓는데 전화를 받을 상황이 아니여서 통화가 되지못하엿음. *소비자 ; 업체와 다시 통화를 하기로 하엿음.ㅡ2020.1.28 *소비자 ; 코웨이에서 문자를 보내왓는데 AS접수도 되지 않았고 정정기 기능을 고객님 말씀만 듣고 위약금 없이 반환 처리를 해줄수없다고 하엿다고함. ㅡ피해구제신청서 접수 정보제공함.*진주Ywca소비자상담실로 재문의함-소비자에게 사업체로 문의해보고피해구제접수 하시길 답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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