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오징어로 인한 배탈 배상요청
상담 내용
(언제) 6/30(어디서) 대전시 동구 계동(세븐일레븐 계동점)(누가) 소비자(무엇을) 편의점 마른 오징어(9500원 바다풍미당일참징어)(어떻게) 유통기한 지난 오징어 먹고 배탈이 나 배상요구 함(왜) -유통기간 지난 오징어 먹은 후 배탈이 났음-업체는 어떤것을 먹고 배탈이 났는지모른다며 검사를 해오라고 하였음-검사 안하면 처리 못해준다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병원검사로 일을 못간것에 대한 손해배상
답변 내용
민원제기 후 답변오면 연락드리기로 함7/1 업체 팩스 민원 발송7/15 소비자 통화 시도 연결 안됨(소비자 전화 꺼져 있음 안내)7/16 소비자 통화 시도 연결 안됨(신호울림 받지 않음)7/16 업체 고객상담실 통화 (상담사 [이름])-점포이름 및 점포주소 확인되야 알수 있다고 함(이름 전화번로 확인 안됨)7/17 소비자 통화 -건강이 괜찮아 졌으며 상담 진행은 안할려고 하신다고 함-취하중지 안내 후 종결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