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드랑이 왁싱을 받고 색소 침착현상으로 인하여 배상처리 받고 싶다고 함.

사건번호 2019-0405843
접수일자 2019-07-02
품목 피부·체형관리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0

상담 내용

(언제) 2019년 6월 (어디서) 스킨케어샵에서(누가) 신청인이(무엇을) 위메프에서 겨드랑이 왁싱티켓 4장을 구입하여 사용을 하셨다고 합니다.엄마와 함께 겨드랑이 왁싱을 받으셨다고 합니다.(어떻게) 겨드랑이 왁싱을 받고 피부가 빨개지더니 검은색으로 색소 침착이 되셨다고 합니다.- 이로 인하여 사업자측에 말을하니 괜찮아 진다하고선 아무런 처리 진행을 해주지 않는 상황이라고 합니다.(왜) 그리고 다시 사업자측에 연락을 하니 연락을 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소비자 요구사항:겨드랑이 왁싱을 받고 색소 침착 현상발생으로 인하여 배상처리 받고 싶다고 함.

답변 내용

0 소비자분쟁해결기준2)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가 비용 부담)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피부과 전문병원에 가셔서 이에 따른 진료 확인서 첨부하신다음 사업자측에 이의제기하신이후 처리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라고 안내 설명해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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