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분쇄기 고장으로 보상문의

사건번호 2019-0352174
접수일자 2019-06-07
품목 쓰레기압축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9.1(어디서) 씽크리더(누가) 의로인(무엇을) 음식물 분쇄기 고장으로 민원(어떻게) - 1월에 이사를 와서 음식물 분쇄기를 설치하였는데 5개월 만에 고장이 났음 (왜) - 수리를 해주겠다고 하지만 1년이후 동일하자 발생할 시에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요?- 현재 교환요청해도 되는지 문의함 *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가전제품 관련 품질보증기간은 1년이며 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 한 것으로 본다- 보증기간이내므로 우선 수리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이며 1년이 경과한 후에 동일하자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업체에서 조치를 취해주지 않는한 유상수리로 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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