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중 분실한 의류 보상처리 요구한다
상담 내용
(언제) 2018.11.24. 발송의뢰(어디서) 로젠택배 (운송장 번호 : [기타 정보])* 박스하나를 배송의뢰했는데 운송장 번호가 2개로 확인되었다(누가) 발송인( [이름]:[전화번호])(무엇을) 택배(어떻게) 누나 택배를(충남 태안에서-군산 기계공고([이름]:[전화번호]) 도착점으로 의뢰함.(왜) 택배 물품은 교복(동복) 겨울 옷(패딩)을 박스로 포장해 의뢰한뒤 분실 되었음을 확인함.* 소비자 요구사항- 분실 접수하여 배송기사가 배상해 준다고하여 추정 금액 50만원 보상 약속한뒤 지연하고 있다.- 겨울옷을 분실하였기에 새로 구입하여 착용하였는데 현재까지 배상되지 낭ㅎ고 잇다.- 박스 한개를 배송의로했는데 운송장 번호가 두개인 것도 의심되는 부분이다.- 신속한 배상처리할 수 있도록 처리요구한다
답변 내용
- 공정위고시 택배에 대한 규정을 설명하고 택배사로(로젠) 문서로 접수함(2019.05.27.pm16:54)* 소비자가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① 전부 멸실된 때에 인도 예정일의 인도 예정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 ② 일부 멸실된 때는 인도일의 인도 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 택배사로 문서 발송한뒤 수차례 연락하여 ARS로 확인함.(2019.06.03.am11:45)- 운송장 번호가 접수되 번호가 없다고하여 소비자([이름])에게 다시 연락해 확인함.- 소비자가 안내한 번호가 맞다고하여 재 통환 결과 없는 운송장으로 더이상 중재가 어려움.* 소비자에게 발송처 택배사로 접수하여 확인해 처리하도록 문자전송함(2019.06.03.am1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