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에서 구입한 화장품 사용 후 부작용발생되어 피해보상에 대하여 상담할 곳 문의
상담 내용
(언제) 20169/05/17(어디서) 백화점에서 (누가) 신청인 (무엇을) 화장품(스킨케어)(어떻게) 화장품 사용후 부작용(부종/홍조/각질발생)발생되다(왜)부작용발생으로 병원치료 2일 받았으며 연고 사용 7일만 가능라며 이후 의사; 부종/각질발생으로 2-4주간 병원에서 피부케어/집에서 수분케어 안내하다* 소비자 요구사항해당 화장품 고객센터 담당자에게 치료비/피부케어 바용 보상 요구시 피부테어 비 급여로 피부케어 요함 문구 명기된 ?사소견서 제시시 보상 가능 안내하나 의사는 피부케어 문구 명기 소견서 발급 불가 안내하다-신청인 집에서 수분케어시 집안일 할수 없음으로 피해보상 요구시 불가 안내하다피해보상에 대하여 상딤 할 곳 문의하다
답변 내용
-소비자 접수한 내용인 화장품 사용 후 부작용발생으로 병원치뵤비 보럼 적용되는 급여비 이외 비금여에 대한 피해보상 요구하는 사항으로 이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법률적인 자문ㅇ 바아보는 방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