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발생한 온열치료기 보상 지연

사건번호 2019-0325536
접수일자 2019-05-24
품목 기타의료용구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약 한달전(어디서) 힐스템(누가) 아버지(무엇을) 온열치료기(어떻게) 화재발생(왜) 사용중 화재 발생함 다행히 제때에 대처하여 큰 피해는 없었음 제조사측에 연락하니 제품을 수거해 감 이후 훼손된 매트리스에 대한 보상 및 제품 환불요청했으나 보험처리도 하지 않고 연락도 잘 되지 않음*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 제조물책임법 제3조(제조물책임)제1항에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당해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를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7조(소멸시효등))제2항에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제조업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위 내용을 근거로 피해보상요청이 가능함- 해당 업체측에 내용증명 발송하실 것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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