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 목적을 추구한 경우가 없음에도 영리 목적이라 자체 판단하여 계정 정지를 당했습니다.

사건번호 2019-0260196
접수일자 2019-04-23
품목 모바일게임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게임을 즐겁게 즐기던 한 유저였습니다. 다만 계정이 정지당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2019년 4월 9일 오후 5시반경 계정의 경매장 거래가 되지 않음을 확인하고 1:1 문의사항에 글을 남겼습니다. 물론 당일 처리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기에 다음 날 답변이 올거라 생각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당일 저녁 9시경 갑자기 계정이 정지당했습니다. 바로 재접속 한 결과 작업장 판단으로 인한 영구 계정 정지라는 항목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단 한번도 이런 적이 없음에 감정적으로 1:1 문의도 지속적으로 해보고 해외 나가 있는 동안에도 지속적으로 소명하기 위한 자료를 송부 하였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검출 기준에 대해서는 우회 및 악용한다는 이유로 안내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수의 계정에 대한 정의 부당한 아이템 획득 영리 목적을 위한 이동 및 현금화에 대해서 작업장이라 판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게임을 통해 돈을 벌만큼의 경제적 여유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부당한 아이템을 획득한다는 부분은 회사측에서 아니라는 것을 잘 알 것이고요. 개인 거래가 되지 않아 경매장을 통해 이동한 부분이 문제화 되지 않는다는 것도 잘 알거라 판단됩니다. (다수의 기준을 적용했을 때 게임 내에서 최소 1500명 이상이 이 방법을 통해 거래를 하며 거기에 따른 수수료 명목으로 2%는 회사에서 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이 게임의 계정을 되찾으려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본의 아니게 깊숙히 하게 되며 얻게된 인간관계와 친목이 주 목적이며 그 간의 실제 모임 및 술자리를 통해 많은 사람과 교우를 나누었습니다. 사측에서는 이와 유사한 부분들에 대해 사측의 안내 불가 답변 메일만 10차례 가까이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쉽게 판단하면 그냥 안 하면 되는 부분이오나 이를 통해 얻은 인간관계의 지속 유지를 위하여 꼭 계정을 찾고자 하는 마음에 소비자보호 센터까지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첨부파일1은 현재 계정 정지 상태를 나타내어주는 상태입니다. 첨부파일2는 실제로 수동으로 진행을 하며 나타났던 이력들입니다. 첨부파일3은 실제 게임 상에서 활동했을 시의 캡쳐 파일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 잘 읽어 보았습니다.귀하께서 상담신청시 상담자율처리를 신청하셨으므로 관련회사인 ㈜엔씨소프트로부터 회신을 기다렸으나 오늘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어 저희 한국소비자원에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권고 기관으로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근거하여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환급(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 해지 등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영리 목적 사용을 이유로 계정이 정지되어 상담을 신청하신 것으로 보입니다.우리나라는 온라인 게임과 관련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에 관한 특례법 등을 통하여 건전한 게임이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자와 게임제공회사 사이의 이용관계 및 법률관계는 1차적으로 이용약관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게임사와 이용자 간의 약속인 게임회사의 이용약관 및 운영방침에 따라 게임회사는 이용자가 원활하게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따라서 게임사가 이용자의 계정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법령 또는 약관에서 정한 금지행위를 위반하였어야 하며 제한의 정도 방법 등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규정한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이용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이용제한 조치는 이용자의 금지행위의 내용 정도 횟수 등 위반의 경중 또는 이용자의 고의·과실 여부에 따라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자율적 제재가 적절한지에 대하여는 소비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계정정지에 대한 복구요청과 관련하여서 사실확인이 필요한 부분으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기타 정보]/[전화번호])로 접속하시어 구체적이고 객관화된 내용을 기재하시어 분쟁조정신청을 요구하여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다만 해당 위원회는 양당사자의 자율적 참여에 의하여 조정절차를 진행하므로 피신청인에 대한 강제적 조치는 불가능 합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동 피해내용에 대해서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이 답변은 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에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의 파악이 어려워 명확히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라오니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이견이 있다면 다시 인터넷 상담글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