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이어폰 구입 후 불량 시리얼넘버 표기 장소 미안내로 인한 포장지 폐기와 교환 불가 안내

사건번호 2019-0274362
접수일자 2019-04-30
품목 헤드폰·이어폰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23,500원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구입내용] 4월 18일 지마켓에서 umitrade라는 업체를 통해 QCY의 T1C무선 블루투스 이어폰을 신용카드 일시불로 구입 [경위] 문의내용은 [작성가이드]를 참고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게시물(제44조)이나 불법정보(제44조의7) 등 기타 관련 법률에 어긋나는 경우 관리자에 의해 이동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상담의 경우 자동차번호를 필수로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미입력시 상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월 18일 지마켓에서 umitrade라는 업체를 통해 QCY의 T1C무선 블루투스 이어폰을 구입했습니다. 4월 24일 배송을 받았고 개봉하여 왼쪽 작동불량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4월 25일 업체 게시판을 통해 불량이 있음을 업체에 알렸습니다. 해당 업체는 참고1과 같은 답변을 했고 시행했으나 작동하지 않아 4월 29일 카카오톡 상담으로 작동 불량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업체에서는 교환을 해주겠다고 했으나 교환 시 필요한 시리얼 넘버를 요구했습니다.

바코드는 있으나 시리얼 넘버가 없어 어디에 있냐고 물었고 박스를 싸고 있던 비닐 포장지에 시리얼 넘버가 붙어 있다고 합니다. 저는 비닐 포장지에 시리얼 넘버가 있다는 사실을 그 어디에서도 안내 받지 못했으며 해당 업체에서 주장하는 상세 페이지에는 상품 상에 붙여져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문의] 해당 이어폰의 교환 혹은 반품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2019.4.18. 인터넷쇼핑몰에서 구입한 상품 초기 불량으로 교환 받기 위해서는 포장지에 부착된 시리얼넘버를 알려 주어야 한다고 하나 사전 고지 받지 못한 시리얼 넘버 표기 미안내에 따른 교환이나 반품 요청하셨습니다.

우선 우리원 업무범위를 소개해 드리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사업자의 귀책사유(예:계약불이행 이중.부당대금 청구 등)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수리교환환급 등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금전적)'가 근거자료로서 입증될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따라 양당사자간 분쟁에 대해 합의권고 해드리고 있습니다.보통 통신이나 전자상거래로 물품 등을 구입하였을 경우 제품 초기불량 등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입증될 경우 전자상거래법 제17조3항에 의하면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잘못으로 인한 청약철회의 경우 공급 받는 재화 등에 필요한 비용은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토록 되어 있어 반품운송비는 반품의 원인 제공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같은법 제17조5항에 의하면 제품 불량시 사업자는 소비자의 취급 잘못이나 포장 개봉 제품 훼손 등의 이유로 반품 거절하지만 재화 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가 책임이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사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제품불량 사유가 소비자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사업자가 입증하지 못한다면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제품을 교환해 주거나 환급을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위 법률을 근거로 하는 바 제품 초기 불량에 대해 사업자가 시리얼넘버 미안내를 이유로 책임회피한다면 관련자료(피해구제신청서 사업자와 주고 받으신 1:1 게시판 자료나 메일자료 주문내역서 광고자료 결제영수증 상세페이지 관련자료등)를 첨부하여 우리원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은 직접적인 사건처리 업무를 하지 않으며 우리원 피해구제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므로 우리원 정식 피해구제 접수가 되면 해당팀 사건처리담당자가 정해져서 소비자님께 연락을 드릴 것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 드리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 2.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3.

피해구제 신청 방법 оFAX([전화번호])나 서신(주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소비자상담실 우: 27738) 이메일([이메일])을 통한 접수 바랍니다. о 방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 준비 *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지하철역 : 8호선 문정역 3번)※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드립니다.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