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부작용 나머지 환불 가능 문의

사건번호 2019-0256472
접수일자 2019-04-22
품목 기타건강식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800,000원
판매방식코드 25

상담 내용

(언제) 1월경 (어디서) 아는지인을 통해서 유니스트라는 업체로 (누가) 신청인이 (무엇을) 건강기능식품을 (어떻게) 80만원주고 구입을 함(왜) 효과도 없고 신청인한테는 안맞는것같아서 나머지 반품 요구를 함-아는지인은 전화번호를 변경을 하고 연락이 안됨-절반정도 남았는데 반품하고자 함 -다단계 판매업자인것 같고 신청인도 회원가입은 한것으로 알고있음 * 소비자 요구사항-취소하고 나머지 반품하고 환불 받고자 함.

답변 내용

-다단계 가입후 물품 구입이라면 3개월이내 청약철회임-부작용은 전문의소견서 첨부 가능해야 이의제기 임 -효과미흡 나머지 취소는 당사자간 협의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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