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탕 뼈를 씹어 치아 파손으로 인한 보상요구했으나 거절

사건번호 2019-0256137
접수일자 2019-04-22
품목 외식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2019.4.20. 감자탕 가게에서 음식을 먹다가 뼈다귀를 씹음. 당시에는 너무 당황스럽고 부끄럽다는 생각에 주인에게 사실을 알리지도 못하였고 주말이기 때문에 오늘 병원을 방문하니 치아가 세로로 부러져 임플란트를 해야 한다함.- 식당을 방문해 사실을 알리니 화재보험에만 가입되어있기 때문에 보험처리가 어려우며 감자탕에 뼈다귀가 있다는 것은 모든 소비자가 알고 먹는 것이기 때문에 조심하지 않은 소비자과실이 더 많다며 배상을 거절함.

- 본인 과실이 있다는 것도 인정하지만 평소에 자주 이용하던 곳이라 최소비용에 대한 배상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였음.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식료품' 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사고 발생시에는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이 가능함. 그러나 사업자가 설명한 것처럼 뼈다귀가 있는 음식을 섭취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므로 소비자의 주의의무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사업자와 원만하게 협의토록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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