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월전에 구이한 소피 무상수리 문의

사건번호 2019-0262990
접수일자 2019-04-24
품목 소파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2018/03 (어디서) 가구대리점에서 (누가) 신청인 (무엇을) 리클라이너소파(어떻게) 소파 구입 당일 리클라이너 한쪽 부분 불량으로 구입 당일 1회 교환받다(왜) 교환 받은 소파 리클라이너 작동시 소음발생/ 충전불량으로 각각 2회씩 수리받다최근에 가죽 피 탈락되다해당 사업자에게 무상수리 요구시 품질보증기간 1년중 1개월 경과로 불가 안내하다* 소비자 요구사항 해당 사업자; 소파 수리시 소요되는 비용 24만원중 10만원 지불 안내 하나 거부하다무상수리 문의하다

답변 내용

-소비자 ? ㅜ한 내용인 13개월전에 구입한 소파 가죽피 탈락으로무상수리 문의한 사항이며 이는 소보규정 공산품 분쟁유형 중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상요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 하자발생시 이는 해결기준에 의하여 무상수리 가능하나 소비자의 경우 기간 경과로 무상수라ㅣ 어려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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