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쿠공기청정기 렌탈 관리 불이행으로 인한 피해 건
상담 내용
(언제) 2017년 4월 28일(어디서) 쿠쿠에서 공기청정기 36개월 렌탈계약 / 셀프관리 / 월 20900 이체(누가) 계약자 [이름]/[전화번호](무엇을) 2년이된 이번달에 처음으로 필터 교체를 해준다고 관리자가 방문함.(어떻게) 지금까지는 셀프로 4개월에 한번씩 보내주는 필터만 교체하여 사용하고 있었는데 실제 계약은 8개월에 한번교체하는 필터와 1년에 한번 관리자가 방문하여 체크하고 교체하는 필터 서비스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되었음.해당 서비스 누락에 대하여 강력하게 항의하니 과실에 대한 배상으로 10만원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해 준다고함.(왜) 미세먼지가 심각한 요즘 아이를 위해 쿠쿠공기청정기를 믿고 설치한 것에 대해 매우 후회스럽고 더이상의 신뢰가없어 계약 해지 요청함.* 소비자 요구사항업체의 배상조건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정상적으로 사용 가능했던 7~8개월간의 렌탈요금을 제외한 나머지 지급했던 렌탈비용 전액을 환불 요청하고 계약해지원함.
답변 내용
-업체에 공문발송********************************************-4.18 발송누락 확인하고 메일로 민원 재발송-4.19 메일발송 오류로 민원 전달 안되었음을 확인하고 [이름]담당에서 구두로 민원전달. 16개월 렌탈료 환급 권고.-사실관계 확인 후 월요일에 직접 소비자에게 전화하여 민원해결하겠다고 답변함****************************************************************-4.23 소비자와 통화 : 8개월에 한번 교체하는 필터가 없다는 업체 답변을 들음-1년 관리를 받지 못한 비용 1년치 관리비 환불해주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