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홈쇼핑에서 구매한 마스크필터 취소
상담 내용
- 2/23일경 공영홈쇼핑사이트에서 마스크필터를 구매하여 2/27일경 배송받음.- 인터넷을 확인하니 해당상품이 키파인증도 없고 위조된 것으로 판매자가 구속이 되었다고 확인됨.- 한장 사용하였으나 제품의 인증등이 사기라고 하니 반품을 원함.- 반품을 위해 사업자와 지속적으로 연결을 시도 하였으나 연결이 안됨.- 전자상거래법에 의하면 제품이 표시 .광고의 내용과 다른경우 제품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는 반품이 가능하고 반품비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있음.- 위 규정을 기준으로 공영홈쇼핑측은 빠른 반품을 해줄 것을 요청하는 바임.- 소비자의 민원내용을 검토하시어 원만히 해결해 주시기 바라며 3/9일까지 팩스 또는 이메일로 빠른 결과 회신 부탁드립니다.- 전화는 오전 9:30 ~ 오후 4:50 까지 가능합니다
답변 내용
- 3/2 공문발송- 3/3 사업자 답변 : 반품완료 처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