캔맥주안에 플라스틱 이물질 들어 있어 배상기준 문의와 대응 문의
상담 내용
(언제) 4~5개월전에 (어디서) gs편의점에서 (누가) 신청인이 (무엇을) 기네스 캔맥주 구매 (어떻게) 2.28일 먹다 맥주안에 플라스틱 볼이 들어 있는걸 발견 (왜) 안에 이물질 확인하려다 손을 다침* 배상기준 문의와 대응문의
답변 내용
-식료품의 경우 -이물혼입시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물질 확인하려다 손을 다쳤디면 보상요구 합의 하실 수 있음.-해당사업체 담당자가 물품을 회수하여 사실을 규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진 등 근거자료를 확보 후 물품인수증 받아두어야 함. -이물질 유입에 대한 경위 등의 결과 요구할 수 있음.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 1399측에 신고 하실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