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소에서 매직 파마약 구입하여 사용 후 머리 손상 심하게 되어 피해보상 관련 건

사건번호 2019-0237852
접수일자 2019-04-12
품목 파마약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3,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9.3.31(어디서) 다이소에서(누가) 신청인이(무엇을) 매직 파마약 구입 함(어떻게) 3000원 현금 결제 함(왜) 2019.4.1 매직 파마약 발랐는데 머리가 끈어짐 얼른 머리 감음 본사에 전화하니 아가씨가 병원에 가 보라고 함. 병원 진료 받음 광선 치료 받고 미용실 알선 해 주어 미용실 가서 치료 받음 본사에서 병원비는 피해보상 해 주는데 미용실은 보상 못하게 주겠다고하여 문의 함* 소비자 요구사항1.

2019.3.31 다이소에서 매직 파마 약 구입 함2. 3000원 현금 결제 함3. 2019.4.1 매직 파마 약 바름4. 머리카락 손상되고 끈어 짐5. 바로 머리 감음6. 본사 전화하니 아가씨가 병원에 가 보라고 함7. 병원 진료 받음8. 광선 치료 받고 미용실 알선 해 주어 미용실 감9.

의사소견서 진료내역서 영수증 제출 함10. 병원비는 피해보상 해 주는데 미용실 치료비는 못 해 주겠다고 함11. 미용실 치료비 100만원 정도 나왔고 앞으로 1년정도 더 치료 받아야 된다고 함12. 미용실 치료비도 피해보상 받고 싶어 문의 함

답변 내용

- 상호 : 코스모코스 [전화번호] 여직원과 통화- 제품명 : 꽃을든남자- 생년월일 : [고유식별]- 주소 : [기타 정보]- 업체 팩스번호 [전화번호] 알려줌- 공문 보내면 빠른 처리 요청 함- 공문 팩스 전송- 2019.4.15 11:04'- 코스모코스 [전화번호] 담당자 [이름]님과 통화- 소비자 사전 통화 없었다- 2019.4.8 첫 통화 했다고 함- 치료에 의한 것은 배상 가능 하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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