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을든남자 헤어코팅 스트레이트 크림이 제 머리카락을 망쳐놓았습니다.
상담 내용
꽃을든남자 헤어코팅 스트레이트 크림 [구입내용] 다이소에서 이 제품을 구입했습니다. [경위] 저는 긴생머리인 상태였고 미용실에서 비싼 돈주고 매직스트레이트를 하였지만 어느새 뿌리부분이 자라서 부분매직을 하기 위해 구입한 것이였습니다. 평소 머리 관리를 철저히하여 오일을 자주 바르고 빗질도 자주하는데 이 제품을 쓰고 머리카락이 구부러지고 끊어지고 타버렸습니다.
제품 설명서에 쓰여져있는 그대로 용법과 시간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단이 났습니다. 심지어 머리카락이 하나도 펴지지 않았고 오히려 부시시하고 뻣뻣해졌습니다. 제품이 아무리 싸도 이건 아닌 듯 싶습니다. 제품이 제 기능도 못할 뿐더러 좋았던 머리결까지 완전히 상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제품을 쓰고 눈물도 났습니다. 이제까지 공들여온 제 머릿결이 한순간에 망쳐졌으니까요. 어제 파마를 한 후 세시간동안 상한머리를 잘라내고 코코넛 오일과 구연산으로 머릿결을 되돌려보려했지만 허사였습니다. 그냥 넘어가기에는 억울하고 분하고 또 제3자의 피해를 막기위해 피해보상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요구사항] 미용실 매직스트레이트 및 클리닉 비용 27만원 (매직펌12만원+모발클리닉15만원 = 27만원) [기타] 정신적인 피해보상까지 요구하고 싶지만 머릿결만 원상태로 복구된다면 그냥 넘어갈 의향이 있습니다. 어제 코스모코스 고객상담실에 이메일로 문의를 했지만 아래와 같습니다.
========= [답변] 코스모코스 고객상담실입니다. 제품사용으로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스트레이트 제품은 사용방법과 시간을 엄수하지 않을 경우 두피 및 모발의 상태에 따라 제품사용후 손상 정도는 달라질것으로 사료됩니다. 좋은 제품으로 보답할수있는 기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 사용방법을 지켰음에도 저렇게 유야무야 넘어가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사과에 만족못하고 꼭 피해를 보상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으며 이 문제로 인해 심려가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우리 원은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제57조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근거하여 「소비자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의하여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지 등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원은 행정적 사법적 권한이 없어 강제성이 없고 사업자에 대한 시정 제재 조치를 명령할 권한은 없으며 정신적.시간적 피해나 기타 손해배상 요구는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헤어 제품 사용으로 모발이 훼손된 피해내용에 대해 상담을 신청하셨습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약품 및 화학제품' 관련 기준에 의하면 품질 성능 기능불량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부작용 발생시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치료비 지급 :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치료 목적의 경우로 한다.
단 화장품과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자의로 행한 성형 · 미용관리 목적으로 인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그러므로 해당 헤어 제품 사용으로 신체상 이상이 발생한 경우 구입가 환급 및 해당 치료비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나 위해 위험물질의 함유 등 제조상 귀책사유 즉 해당 제품과 신청인에게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 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 확인이 되어야 할 것이며 신체상에 문제가 있더라도 제품상의 하자에 의한 것이 아닌 신청인의 체질상 문제나 사용부주의 등에 의한 것일 경우 사업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우리 원에서 도와드리기 어려울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우선 미용전문가 등에게 확인을 요청하시어 전문가의 확인서를 근거로 사업자측에 이의제기 및 요구사항을 전달하여 보시고 이후에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실확인을 통해 합의권고하여 보겠으니 1) 피해구제 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서명필수) 작성 2) 계약서 구입영수증 3) 피해를 주장하는 근거 전문가의 소견서 헤어 제품 사용 전.후의 모발상태 사진 4) 사업자측에 이의제기하신 서면 전자문서 혹은 게시판 자료(화면 캡쳐 또는 프린트) 4) 기타 피해구제와 관련된 자료 사본 일체를 첨부하여 접수하여 주시면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드리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인터넷 상담업무는 직접적인 사건처리를 진행하고 있지 않으며 피해구제 진행을 위해서는 계약관련 자료 및 소비자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확인이 되어야 하므로 귀하께 보완자료를 요청하는 점 양해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
※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