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동제약 염색 후 퍼머 웨이브 사라짐

사건번호 2020-0258700
접수일자 2020-04-29
품목 파마약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10,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상담 부탁 드립니다.흰머리가 많은 유전자를 받고 태어나 20년동안 염색을 해 온 사람입니다.2020년 4월 24일 인천시 중구 운서동에 있는 보듬약국이라는 곳에서 광동제약 염색약을 사서 2020년 4월 25일날 염색을 했는데 멀쩡하던 퍼머 웨이브가 완전히 풀어져 전혀 퍼머를 하지 않은 생머리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2020년 4월 14일 퍼머를 했고 2020년 4월 25일 염색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퍼머를 한후 염색을 하면 퍼머 웨이브가 약간씩 풀어지는 건 경험을 했고 충분히 이해가 되었지만 이번 경우처럼 완전히 퍼머가 풀려보긴 처음이라 어이없고 황당하고 정말 기가막혀서 2020년 4월 28일 약국에 가서 어찌된 일인지 물었더니 광동제약에서 나왔던 직원에게 문의해 보겠다고 했습니다.그래서 제 연락처를 줬고 오늘 직원과 통화를 했는데 염색약은 전혀 이상이 없고 퍼머를 한 미장원에 문의를 해보라고 하네요.

그 미장원은 10여년간 이용해왔던 미용실이라 단 한번도 이런일이 없었던 곳이어서 20년동안 염색을 해왔지만 처음있는 일이라고 말했는데도 자기네 회사 제품에는 이상이 없다는 말만 들었습니다.지금까지 20년동안 염색을 해왔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고 퍼머를 하고 1주일 정도 지나고 염색을 하면 머리 카락이나 퍼머 웨이브에 큰 무리가 가지 않는다는 상식을 가지고 있는 나로서는 정말 어이가 없고 화가 나서 그냥 참고 있기가 힘들어 상담을 요청합니다.제약사측에서는 전혀 잘못이 없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그럼 시간과 돈을 들여 퍼머를 한 소비자가 염색 때문에 다시 또 같은 시간과 돈을 들여야 하는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제약사 측에서는 어떤 잘못도 없다니 정말 이럴 수도 있는겁니까?너무 황당하고 억울해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소비자 상담원의 문을 두드려봅니다.* 피해내용- 11일 전에 한 퍼머가 염색을 하고나서 완전히 생머리처럼 되어서 다시 퍼머를 해야합니다.주의사항에는 일주일 전후는 사용을 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1.

이런 일을 당한 소비자는 그냥 참고 시간과 돈을 들여 다시 퍼머를 해야 합니까?2. 다른 사람들도 이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있었나요? 있었다면 그들은 어떻게 했나요?3. 소비자 상담원에서는 무엇을 해 줄수가 있는지요?4. 소비자로서 나는 어떤 권리가 있는지요?제가 어떻게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정말 알고 싶습니다.그냥 이렇게 속절없이 속만 끓이고 있어야 하는지요?아무일도 아니다 하고 넘어가려고 다짐을 해봐도 아침마다 머리를 감고 거울만 보면 화가 치밀어 참을수가 없습니다.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우리원은 인터넷 상담 신청시 소비자의 선택 유무에 따라 사업자에게 자율처리를 의뢰하여 1차적으로 우선 해결할 기회를 주고 사업자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피해구제 절차를 안내해 드리고 있는데 귀하께서 인터넷 상담 신청시 자율처리에 동의하신 상담에 대해 해당 사업자로부터 회신이 없어 답변이 지연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귀하의 상담사항은 2020. 4.14. 퍼머시술후 4.25. 약국에서 구매한 염색제를 사용하여 염색하였는데 염색후 퍼머의 웨이브가 훼손됨에 따른 상담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처리가 지연되어 다시한번 죄송한 말씀을 드리오며 이에 대해서는 해당 제품이 퍼머의 웨이브를 손상시키는 문제가 있는 지의 확인 등 사업자에게 해명을 요구한 후 적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오니 현재까지 처리를 받지 못하신 경우 아래의 절차에 따라 피해구제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인터넷 상담은 상담과정으로 직접적인 사건처리를 진행하고 있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개인정보제공 동의서 포함) 2) 구입/계약 관련 확인자료 3) 사업자의 귀책.

과실 및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입증자료(문자메세지 이메일 카카오톡 대화내용 녹취파일 등) 4) 기타 피해구제와 관련된 자료 사본 일체를 첨부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하시면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드리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서 신청 가능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오른쪽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 휴대폰 인증 후 사건이력 옆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개인정보 동의 및 내용 입력 증빙자료를 파일로 첨부한 후 저장.

* 공정거래위원회 u201c행복드림 연린소비자포털 ([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해당기관 선택)<※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 모바일서비스 제공 (행복드림 앱 다운로드 후 이용>---------------------[이 답변은 인터넷 상담 특성상 귀하께서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실제 처리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에 오해가 있다고 생각되시거나 추가내용이 있다면 다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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