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지하주차장 이용 및 보행중 얼음에 미끄러져 상해를 입어 치료비 배상 관련 문의
상담 내용
- 신청인의 자녀(딸 44세)가 2019.2.7. 이화여고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다가 지상으로 올라오는도중 얼음에 미끄러져 다리뼈가 부러지는 상해사고가 발생함. - 동 사고로 골절접합수술 및 장기간 입원 치료 중임. - 최근 피신청인측에서 손해배상 거부에 따른 내용증명을 발송해 옴. - 이런 경우 손해배상 청구 및 처리방안에 대해 문의해 옴.
답변 내용
- 시설물의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야 피해보상 청구가 가능함. - 과실여부 및 인과관계를 확인해 보아야 함. -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법률적 자문을 받아보실 것을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