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액정 수리 1달이후 동일 파손된 경우

사건번호 2019-0249587
접수일자 2019-04-18
품목 휴대폰(2G)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1달전 (어디서) lg 전자 (누가) 소비자 본인 (무엇을) 휴대폰 액정 수리 받음 (어떻게) 충격 흔적 없는 상태에서 액정 파손됨 (왜) 수리비용청구되어 문의* 소비자 요구사항- 무상수리 원함

답변 내용

- 사용취급잘못으로 액정 파손되었을 경우 유상수리 진행임을 안내함 수리센터 판정에 따라야함을 설명드림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