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수리한 휴대폰 액정 잔상 발생으로 인한 무상수리 요청건

사건번호 2020-0662530
접수일자 2020-11-17
품목 휴대폰(2G)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삼성휴대폰을 작년7월에 구입해서 사용 하다 휴대폰에 액정에 잔상이 남아 올해6월에 가서 무상 수리를 받음.- 무상수리한지 2개월이 안되서 다시 잔상이 생겨 AS요청을 함.- 다시 수리를 요청 하니 액정에 남아 있는 것은 고장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유상수리를 해야한다고 함.- 소비자가 삼성AS규정을 읽어보니 교묘하게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음.- 무상수리해서 사용 하다 다시 액정에 잔상이 계속 되는 것은 휴대폰에 하자이므로 무상수리 원한다고 함.- 무상수리후 같은 하자가 발생이 되었다는것은 제품의 하자로 볼수 있으므로 삼성측은 소비자의 제품하자건 사실확인하시어 무상수리를 요청하는 바임.- 소비자의 민원내용을 검토하시어 원만히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11/18일 오후5시까지 팩스 또는 이메일로 빠른 회신부탁드립니다.******* 11/23 소비자 - 공문발송이후 삼성이라고 전화가 와서 확인해보니 소비자가 갔던 은평지구였음.- 은평지구에서는 소비자에게 아몰레드 사용특성상 잔상이 생길수 있다는 내용이 설명서에 있다고 하여 소비자가 2백페이지가 넘는 설명서도 일일이 다 읽어보았으나 그런내용은 없다고 함.- 없는 내용을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음.- 은평지구에서는 보정을 해줄수는 있으나 보정했어도 잔상이 남아있다면 무상으로 해줄수 없다고 함.

답변 내용

- 11/17 오전 11:32분에 이메일로 공문발송함.- 11/18 삼성측에 전화를 하였으나 연결이 되지 않아 답변요청 이메일을 보냈으나 답이 없음.- 11/23 삼성측에 재차 답변요청 이메일을 보냈으나 답이 없어 소비자에게 피해구제 접수 안내하고 종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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