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 구매한 소파 품질 불량으로 교환 약속 요구 2

사건번호 2019-0236019
접수일자 2019-04-11
품목 소파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9년 1월 중순 신청 (제품 수령 : 2019년 2월말)(어디서) 위메프(누가) 신청인 본인(무엇을) 6인용 소파(어떻게) 6인용 소파 배송시 기사님 혼자 오시여 배송함(왜) 배송하시면서 소비자댁 현관 벽면 (석고벽) 파손됨.가구판매자측에서는 책임 회피를 하고 있음집주인은 이사갈때 원상 회복을 해놓으라고 함 사용1주일 경과 되었을때 소파 스프링 소리가 나고 한쪽면 꺼짐 현상 발생됨 실판매자(오스봉가구점)에게 이의 제기를 하니 전화를 주겠다라고 했으나 연락두지 않음 (5회 이상 반복이 됨)오승봉 가구 고객센타 담당자와 3월말에 제품 교환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기다렸으나 아무런조치가 되지 않아 4월 11일 전화를 하니 교환 또는 환급이 되지 않는다라고 함소비자는 3월말 통화때 교환 약속에 대한 녹취를 가지고 있으나 현재 번복하고 있음 * 소비자 요구사항구매자 : [이름][전화번호]해당 제품 정상 교환이 될 수 있도록 요구함왕복 배송비 6만원에 대해서는 부담할 의사가 있음

답변 내용

4/11 16:53 위메프 공문 (이메일) 발송함 4/23 11:47 위메프 아무런 회신 없어 소비자 유선통화함-위메프 측에서도 아무런 조치 및 추후 서비스 어려움 안내 받았음-1차 협의 불가사항을 설명드리고 2차적으로 한국소비자원으로 피해구제신청 할 수 있도록 안내드림 -피해구제접수 방법 문자 발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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