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스쿠터 브레이크 하자로 무상수리 요구

사건번호 2019-0212962
접수일자 2019-04-02
품목 기타승용물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8

상담 내용

-신청인은 한달전에 구매대행 업체를 통해 전동스쿠터를 구입함.-인도받고 1주일정도 사용하였는데 브레이크쪽 고장 발생하고 악셀쪽 고장 발생함.-피신청인은 한달안에는 AS업체를 소개해 주지만 무상수리해 줄 수 없다고 함.-신청인은 무상수리를 원함.

답변 내용

- 인도받고 7일이내 청약철회는 가능하나 제품 사용과정에서 발생한 고장은 청약철회가 제한됨.-사전에 품질보증에 대해 정하지 않았다면 구매대행 업체가 AS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수리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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