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당에서 국밥을 먹던중 발생한 치아파손에 대한 피해보상문의건.
상담 내용
(언제) 2019년 4월2일(어디서) 식당에서(누가) 신청인 본인(무엇을) 시락국밥을 먹던중 앞니 치아가 파손되는 하자가 발생함.(어떻게) 음식물을 섭취하는 과정에서 발생됨.(국밥비용)4000원으로 현금결제함.* 소비자 요구사항 : 치아파손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청함.
답변 내용
사업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경우 재상담하기로 함상담진행문의하기로 함.
(언제) 2019년 4월2일(어디서) 식당에서(누가) 신청인 본인(무엇을) 시락국밥을 먹던중 앞니 치아가 파손되는 하자가 발생함.(어떻게) 음식물을 섭취하는 과정에서 발생됨.(국밥비용)4000원으로 현금결제함.* 소비자 요구사항 : 치아파손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청함.
사업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경우 재상담하기로 함상담진행문의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