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당에서 국밥을 먹던중 발생한 치아파손에 대한 피해보상문의건.

사건번호 2019-0212899
접수일자 2019-04-02
품목 기타음식관련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9년 4월2일(어디서) 식당에서(누가) 신청인 본인(무엇을) 시락국밥을 먹던중 앞니 치아가 파손되는 하자가 발생함.(어떻게) 음식물을 섭취하는 과정에서 발생됨.(국밥비용)4000원으로 현금결제함.* 소비자 요구사항 : 치아파손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청함.

답변 내용

사업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경우 재상담하기로 함상담진행문의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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