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나 염색제 부작용으로 배상문의 5

사건번호 2019-0154267
접수일자 2019-03-07
품목 염색제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작년 3월(어디서) 반야월미장원(누가) 신청인(무엇을) 헤나염색제(어떻게) 엄색제구매하고 미용실에서 해주었음(왜) 80% 사용후 얼굴이 침착이됨피부과에서 헤나염색제를 사용하지 말라고함* 소비자 요구사항배상가능한지 문의함

답변 내용

3/07 3:03 부작용일경우 치료비및 경비 일?고득배상 가능함병원에서 헤나성분 때문에 피부착색 되었음을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에 인과관계가 기재하여야 하며 이런 경우에는 제품의 기능불량 등으로 인한 신체상의 피해를 사업체에게 피해보상을 요구 가능함을 안내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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