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이 검출된 아기용품 판매사업자의환불미이행에 대한 상담

사건번호 2019-0252130
접수일자 2019-04-19
품목 기타유아용식생활용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언제) 201년 5월 경 (어디서) 보니코리아사이트 / 베이비페어(누가) [이름] 소비자(무엇을) 아기생활용품(어떻게) 소비자가 구매한 아기용품에서 위해물질이 검출되어 사이트 상에서 계속 반품을 요청하였지만 현재 사업자가 전혀 잔품이나 환불에 대해서는 진행사항이 없고 여전히 사이트에서는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함.

소비자는 환불을 요청하였지만 사업자가 다른 제품으로 교환을 하는게 처리가 빠르다고 하여 교환을 요청하였지만 반품도 사업자가 직접 내려본내다고 하고 임의로 반품을 시킬 경우 수취거부를 하겠다고 함. 또한 베이비페어에서는 현금으로만 제품을 구매하라고 하고 현금영수증을 비롯한 증빙이 남는 자료는 일절 제공해주지 않았다고 함.(왜) 해당 업체에와 소비자의 요청사항에 대한 빠른 조치 를 요구하심.* 소비자 요구사항교환/환불

답변 내용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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