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이용중 넘어짐으로 인한 치료비 배상 문의

사건번호 2019-0252167
접수일자 2019-04-19
품목 선박여객운송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9.4.14(어디서) 유람선(누가) 본인(무엇을) 남해안크루즈 배를 탑승해서 미끄러짐. 그자리에서는 괜찮을줄 알고 이야기하지않고 돌아왔음. 넘어지지않도록 주의하라는 안내방송도 했음. 이후 오른쪽 팔이 아파서 병원에 가니 타박상으로 치료를 오래 받아야된다고함(어떻게) (왜) 식당일도 하고 있는데 현재 일도 못하고 있음4월 15일부터 업체에 전화하여 4월 18일 담당이사와 통화했는데 치료비에 대한 배상을 정확하게 답변을 하지 않음. 처리방법 문의*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해당 업체측에 치료비배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항의해보시고 처리안될경우 회사이름과 담당자 연락처 확인해서 다시 전화주시도록 안내함(4:10)소비자전화옴-업체에 다시 전화해보니 보험가입되어 있다고 2년안에 청구하면 보험사에서 처리해준다고함.치료받고 치료비 청구하기로함. 상세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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