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선중 출발한 유람선으로 인한 질병발생되어 배상요구
상담 내용
- 2018년 7월 20일 신청인 가족일행 10명은 경남통영에서 연화도 관광을 위해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욕지 아일랜드호 왕복 승선권 20매를 197.400원 결제후 11:00 승선함 - 12:00 연화도에 도착하여 하선중 가족 7인은 하선했으나 고령인 장인 (나 인균 92세) 과 처제가 하선하기전에 아일랜드호 항해사사 손짓으로 출발신호를 하는것을 보고 신청인 가족들이 소리지르고 손짓으로 사람이 내리지 않았다고 했으나 배는 떠남- 피신청인은 30분 정도 거리의 우도에 고령인 장인([이름]) 과 처제를 내려놓고 다른곳으로 떠나 고령인 장인이 불안감과 공포에 떨다가 인근 낚시배를 이용해 신청인들이 있는곳으로 돌아옴-무더운 날씨에 고령인 장인이 가족과 떨어진 충격으로 인해 설사를 시작하고 장염과 하선시 삐끗한 허리 수술까지 하게되어 현재까지 병원 입원치료중임- 신청인 가족들은 이후 관광을 포기하고 귀가함- 시신청인이 피신청일 방문하여 대표자와 만남을 요구했으나 이루어지지 않았고 연락 준다 햇으나 연락 없었음 - 이후 신청인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행정안전부 마산지방해양수산청 등에 민원 제기했으나 해결되지 않고 원론적인 답변만 받음- 신청인은 환불과 손해배상 정신적인 피해배상을 요구함
답변 내용
- 장인어른의 진단서 병원영수증 유람선 영수증을 11월 8일까지 팩스로 보내주시도록 전화통화후 문자전송함 - 팩스 [전화번호]으로 재요청하여 팩스전송함 -----------------4/5- 위건으로 3월에 답변받기로 하였으나 연락이 없어 문의- 피해구제 담당자 확인후 연락 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