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여객운송서비스 이용뒤 위탁수하물 파손 배상문의

사건번호 2016-0767931
접수일자 2016-10-26
품목 선박여객운송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소비자 2016.10.15일 시월드 고속선박여객 업체에서 목포제주간 여객이용함 소비자 위탁수하물(자전거) 스쳐서 훼손됨 업체에 손해배상 요청했으나 선박여객업체 배상규정 없다며 소비자 배상요청 거부함

답변 내용

확인후 [전화번호]로 연락 드리기로함 운수업 (선박(국내여객)위탁수하물의 분실 멸실 훼손 연착 신체상 재산상 피해 - 여객이 입은 손해배상 - 여객이 입은 손해배상(여객운송약관에 의거 배상)운송인은 자기 또는 사용인의 무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여객이 운송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 및 위탁 수하물의 분실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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