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나제품 유해성분으로 반품할경우 환불 문의 5

사건번호 2019-0155251
접수일자 2019-03-07
품목 염색제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작년 5월(어디서) 헤나킹매장(누가) 신청인(무엇을) 헤나염색제 85만원(어떻게) 염색을 15포 사용하였음(왜) 유해성분으로 2월중에 환불 요청을하니 판가격보다 적게 준다고함오늘 식약청에 문의하니 소비자 사용하는제품도 유해성분제품이라고함* 소비자 요구사항판매가격보다 적게 받는것이 맞는것인지 문의함

답변 내용

3/07 5:40 주의사항을 확인한 후 사용방법대로 한 뒤 신체상 부작용이 발생하여 치료를 받으셨다면 관련자료(치료를 담당하였던 의사 소견)에 의거 치료비및 경비 배상가능함. 헤나염색제가 유해성분이 확인된 제품일경우 남아있는 제품 모두 반품 가능하며 구매가격으로 환불 가능함을 안내드림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