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 코로나 발생 처리 거부 문의
상담 내용
(언제) 3월2일 (어디서) 요미독 펫샵에서 (누가) 신청인이 (무엇을) 애완견을 (어떻게) 20만원 주고 분양받음 (왜) 설사를 해서 병원가니 코로나라고 함-일단 1일치만 받아왔는데 심하면 입원해야 한다고 함-판매처로 연락을 하니 인정도 안하고 데려와도 안받아준다고 함 * 소비자 요구사항-코로나로 인한 치료 받고자 함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에 따르면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 발생 시: 판매업소(사업자)가 제반비용을 부담하여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해주어야 하며 다만 업소 책임하의 회복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 관리 중 폐사 시에는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해주어야 함. -전문의소견서 첨부해서 판매처로 치료 요구 하시길 바람-처리 안될시 피해구제로 조정 받아 보시길 절차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