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나 염색후 부작용

사건번호 2019-0098228
접수일자 2019-02-11
품목 염색제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207년도에 헤나염색을 사용하여 부작용이 생김-2017년부터 8월부터 피부과 치료를 받았음-퀸즈헤나라는 염색제를 미용실에서 구입후 미용실에서 1회 사용함-그후 집에서 사용후 피부가 검게 되어 레이져 치료를 8회 받았음-미용실에서는 다른 사람은 이상이 없다고 함-부작용으로 치료 받은 것에 대해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답변 내용

-현재 식약처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사인아라 유해성분에 대한 결과와 보상에 대해서는 조금더 기바려 보셔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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