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나 사용으로 인한 피부 두피 질병 발생

사건번호 2019-0100262
접수일자 2019-02-12
품목 염색제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작년(어디서) (누가) 소비자(무엇을) 헤나 염색제(어떻게) 사용 하였는데 두피 부터 목쪽 피부까지 변색 일어나고 두드러기 발현됨(왜) * 소비자 요구사항의사소견서 도 끊어놓은 상태이므로 피해 보상 받고 싶어함

답변 내용

의사소견서 소지하고 계신분이라 피해구제 접수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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