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나염색제사용후피부색검게착색으로배상요구

사건번호 2019-0100266
접수일자 2019-02-12
품목 염색제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언제) 2017.12월(어디서) 인터넷으로(누가) (무엇을) 헤나염색약을(어떻게) 구입하여 사용후 목과 얼굴에 검은색으로 변색되어 레이져 치료를 받고있다.-헤나업체는 전화를 받지않는다.(왜) * 소비자 요구사항-헤나염색제품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원함.

답변 내용

2)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가 비용 부담)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구입사실 및 발생으로 손해배상에 대한 증빙자료 첨부하여 피해구제신청할수있음을 설명.-방문상담을 원하여 관련자료 준비하여 서울지원 안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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